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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폐업여부 등록면허세 납부 꼭 해야하는가?

경 시 미 2024. 1. 15. 21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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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8월부터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했다가, 2개월간 하고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. 

그런데, 오늘 (1월 15일)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.

혹시 지금이라도 폐업신청하면, 등록면허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? 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사진: Unsplash 의 Microsoft 365

 

저처럼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운영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. 만약 잊어버리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?

매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부터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로 선정됩니다.

 

 

*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기준

: 24년도 1월 1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  

 

즉, 23년 12월 31일까지 폐업신청이라도 한 사람들은 등록면허세 납부면제 신청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.

 

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폐업할 예정이신 분들은, 12월 31일까지 폐업신청을 하고, 이후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오면 폐업신청은 미리 했는데, 승인이 늦어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것 같다고 해당 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해서 여쭤보면 됩니다. (실제 그렇게 해서 납부면제가 되신 분들도 있더라구요)

*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

1.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

1) 홈택스 로그인 - "신청/제출" 탭 - "신청업무" 탭 - "휴폐업신고" 선택

2) 사업자등록번호를 눌러 선택 - 폐업신고서 체크 - 사업을 멈춘 대략적인 날짜 선택

3) 신청하기 누르면 끝입니다.

 

2. 통신판매업 폐업신고

1) 정부24 로그인 - "통신판매업 폐업" 검색 - "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" 선택

2) 통신판매업 번호 입력필요 (이전에 발급 받았던 통신판매업 신고증 참고하여 신고번호 입력)

3) 통신판매업은 폐업일자가 당일 기준이기 때문에, 다음날로 선택

4) 신고증 항목에서 "해당사항 없음" 체크 - "민원신청하기" 클릭

오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고서, 납부면제는 안된다는 걸 깨닫고 바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.

납부기한보다 늦어지면, 가산세 붙으니까 미리 내는게 좋습니다.

 

<시, 군, 구별 등록면허세>

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40,500원
그 밖의 시 지역 22,500원
군 지역 12,000원

 

저처럼 사업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, 사업자 폐업신고는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나온 등록면허세는 피할 수 없이 내야하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.

이 글이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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